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 인권을 위한 강의-김동춘 외, 창비
정희진, 서동진 파트만 읽음.
인간의 범위는 자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급차별주의, 인종주의, 서구중심주의, 가부장제, 비장애인중심주의, 이성애주의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168-9
이처럼 인간의 개념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인권은 특정한 사회가 어떤 조건의 사람을 인간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진보는 인간의 범위가 확대되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이 부여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인권은 사회적 투쟁 속에서 경합하는 매우 정치적인, 움직이는 역동적 가치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인권의 의제로 상정되고 논의되는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지난한 투쟁의 산물이다. 168
물론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인권'은 , 성폭력 가해 용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권력은 아니다. 172
여성주의의 문제제기는, '성폭력 가해자는 인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권력과의 관계에서 주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은 사법권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용의자와 재소자의 권리 차원에서 주장되어야지,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합되거나 주장될 수는 없다. 172-3
이처럼 공사 영역분리 이데올로기의 실재는, 공적인 영역의 시각에서 사적인 영역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창조물로서,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과의 대립을 통해 정의된다. 공적 영역의 정치적/갈등적 성격에 비해 사저긴 영역에서는 폭력과 강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왜 가정을 떠나지 않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177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다른 권력관계와 다르게 성애화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이제까지 정치적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177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성이 가족이나 국가 등 남성공동체가 아니라 여성 자신에게 속해있다는 주장으로, 한국사회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의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이었다.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은, 몸/정신 이분법과 개인의 개념을 전제하는 자유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논리이다. 이 개념은 여성도 남성처럼 몸이 아니라 정신의 담지자라고 보며, 여성을 남성처럼 개인의 위치로 승격시켜달라고 요구한다. 189
인권운동은 사회적 약자에게 인권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인권개념을 문제시, 재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인권의 운동과정이기도 하다. 인권운동은 인권개념의 운동을 낳고 동시에 새로운 개념은 인권운동을 발전시킨다. 192
위험한 여성-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일레인 킴)
섹슈얼리티의 매춘화